임가공, 진료가공등 가공무역기업 사이에 원자재와 반제품에 대하여 면세 전창하는데 적용합니다.
화물을 "전창"하면 전출 기업이 환급을 받지 않게 되니까 보세물류원구가 "전창"을 대신에 쓰면 됩니다.
중국산 제품을 구매하지만 대금을 반드시 해외본사에 지불해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