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세물류의 용도

2017-09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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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가공, 진료가공등 가공무역기업 사이에 원자재와 반제품에 대하여 면세 전창하는데  적용합니다.


  • 화물을 "전창"하면 전출 기업이 환급을 받지 않게 되니까 보세물류원구가 "전창"을  대신에 쓰면 됩니다.


  •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지만 대금을 반드시 해외본사에 지불해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.